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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자웃자
웃자웃자23.04.24

종합소득세 신고시 고용된 직원 인원에 따라 환급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회사에 고용된 직원 인원에 따라

종합소득세 환급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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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환급이라는 것은 납부한 소득세를 정산하여 돌려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타소득이 없는 개인사업자라면 1년 간의 사업소득에 대해 세금을 낸 것이 없고,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급 받을 금액은 없습니다.

    고용된 직원이 늘어남에 따라 인건비 자체 금액도 커지므로 경비금액이 증가하여 세부담이 감소할 수는 있으나 이것이 환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을 영위하시는 경우 중간예납을 납부한 내역이 없으시다면

    별도로 환급되실 내역은 없으신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고용을 증대시킬경우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사업

    관련 임차료. 인건비, 4대보험료, 세금과공과, 접대비,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세무 기장 및 신고대행료,

    지급수수료, 사업 관련 금융채무에 대한 지급이자, 잡비 등은 소득세 신고시에

    장부 기장을 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종업원을 고용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상여,

    퇴직금 금은 소득세 신고시에 인건비로서 필요경비로 인정됨으로 소득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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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직원이 있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의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등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할 금액에서 세금이 차감 되어 납부할 금액이 줄어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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