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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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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보험 관련하여 무보험 운전이 궁금합니다.

제 차를 저 혼자만 보험적용되게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근데 제 지인이 제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제 지인은 그냥 보험적용만 못받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무보험 운전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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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종합보험 미가입 상태로 운전중 피해자를 부상케한 경우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기준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인배상1,타차특약,무보험차상해 등)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인 지정으로 된 차량을 다른 사람이 운행 중에 사고가 나면 무보험으로 대인 배상1을 제외한 다른 담보는 보험 적용을 못 받게 되며

      사고로 다른 사람을 사상케 한 경우에는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의 혜택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 하면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교통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며 피해자가 중상해나 사망하지 않은 일반교통 사고에서

      한도가 무한인 대인 배상2에 가입이 되어 보험 적용을 받게 될 때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종합보험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해당사고를 유발하였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을 받지 못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안에 따라 벌금형 금고형을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