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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한 사무실 또는 한 부서 내 특정 업무 권한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수를 너무 적게 지정해서 가끔씩이라도 필요한 직원은 권한 있는 직원에게 일부러 부탁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더라구요. 뭐 개인정보보호때문인가 본데 그래도 그렇지 이건 너무 행정적으로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해당 화면 접속할 때 정당한 사유를 입력하고 모니터링 하면 되지 일부러 권한을 너무 소수의 인원에게만 할당하는 것은 어디에서 정한 법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비로운텐렉68
안녕하세요. 자비로운텐렉68입니다.
그러한 행정작용들은 보통 행정기본법 또는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을텐데요
한 부서나 공무원 개인에게 권한을 여러개 주게되면 그걸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지고 그로인해 행정의 실용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 개개인이나 한 부서에 여러가지 권한을 주고있지 않은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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