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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부엉이158
멋쟁이부엉이15822.07.21

무직자 연말정산 문의 드립니다.

연말정산이 소득있는 사람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소득에 비해서 지출이 많을때 본인이 납부한 세금범위내에서 환급을 해주고 소득에 비해서 지출이 적을때는 환수하는것인데

제가 21년 퇴직하고 22년에 연말정산했구요.

(올해 계속 무직일 경우)

올해는 소득이 없는 무직자입니다.

가족이 연말정산 해줄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저희 가족(직장인)중 한명이 제 자료를 연말정산 할 수 있다면 기부금만 연말정산에 포함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제 지출사항도 다 가져가서 연말정산 할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게 더 좋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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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는 본인의 카드 및 현금영수증 지출, 교육비 공제, 기부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본인의 의료비는 소득요건과 관계없이 다른가족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연말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지출에 대해서 다른 가족이 공제받아 세금을 덜 내는 것이 당연히 좋은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2022년도에 소득이 없으실 경우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것은 맞는데,

    본인.배우자는 나이제한이 없으나, 직계 존속은 60세 이상, 직계 비속은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60세 이상 20세 이하 등 나이 조건이 있습니다.

    정보가 제한적이라 정확히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만약 말씀하시는 가족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가족일 경우 나이 제한으로 인해 공제받으실 수 없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