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 경우 해약의 고지인지 합의해지로 봐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근로계약서상에는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고자하는 날로 부터 한 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해당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사직서 내용과 상관없이 합의해지를 위한 청약이 되나요?
예를 들어 “일신상의 사유로 며칠부로 퇴사합니다. “정도로만 사유가 기재되어 있으면 해약의 고지로 볼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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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면 원칙적으로 해약의 고지로 봅니다.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보지 않습니다. “일신상의 사유로 며칠부로 퇴사합니다. “정도로만 사유가 기재되어 있으면 해약의 고지로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며칠부로 퇴사합니다'라는 사직서 제출은 합의해지를 위한 청약이 아니라 일방적인 해지 통보로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사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합의해지는 권고사직과 같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것이고 자발작 퇴사하는 경우에는 해약고지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보아 답변을 하는것이 안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