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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호랑나비176
유연한호랑나비17623.06.20
맞벌이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맞벌이부부인데 연말정산시 신랑쪽으로 정보 공유해서 다 했는데 .저의 회사에서 또 연락이 와서 수입이 있는 사람은 각자해야한다면서 서류 내라고 해서 냈는데 세금 내라더라구요.저희는 집의 지출카드를 신랑 걸로 다 해서요. 맞벌이는 연말정산 하는 방법이 따로있나요? 카드는 각자명의로 사용하는게 나을까요?

  • 안녕하세요. 강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각자의 근무처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부 각작 근무하는 회사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맞벌이부부라고 해서 이중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안됩니다.

    이중으로 제출하는 경우 동일한 항목에 대하여 남편 쪽에서도 공제를 받고, 부인

    쪽에서도 공제를 적용받게 되어 향후 근로소득 연말정산 후에 세금 추징 문제가

    밝생하게 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신용카드는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낮은 사람 명의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근로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의료비세액공제는 한쪽 배우자에게 공제 적용을 할 수

    있으나 다른 공제를 각각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소득공제(인적공제 포함)는 총 급여액이 높은 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되므로 총 급여액이 낮은 쪽이 공제기준점이 낮기 때문에 낮은 쪽 명의로 지출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답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자는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각자가 각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2. 배우자가 지출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공제받으려면 해당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위의 경우, 각자 근로소득지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자 명의의 현금영수증이나 카드로 지출하고 각자가 공제받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일정 한도가 있기 때문에 한분 명의로 아무리 많이 지출을 해도 공제금액이 그만큼 증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자가 공제받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