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이벤트로 인해 찾아간곳..240만원 결제하게되었는데 위약금 발생할까요?

인스타를 보고 1만원 이벤트라하여 내성발톱관리하러 송도에갔습니다. 예약시간이되어도 15분기다리다 들어간 상담실. 1만원 이벤트 이야기는 없고 12회관리받으시라. 이벤트가 240만원이다. 라며 관리를 계속 받는게 좋다며 결제하라고하더라구요. 그러면서 만약 계약해지원하시면 약속한걸 안지키신거니 위약금 10%발생합니다. 하며 싸인을하고 또 15분을 기다린후 관리를 받았는데 원장이 들어와서 10초정도 발톱보더니 약처방해주겠다/레이저치료하는게 좋다. 하며 나가고 관리하시는분이 15분정도 관리해주시고 끝났습니다..

저는 1만원 이벤트가로 한줄 알았는데 결제한것에서 1회 차감이더라구요. 이미 관리받은이후이기도하고.. 해지 위약금 꼭 내야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금 상황은 이벤트를 미끼로 눈탱이 맞으신 건데요.

    미용, 건강 관련 계약의 전형적인 피해사례입니다.

    위야금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는 있지만 업체가 호란호락하지는 않을 거구요.

    철회가 가능하다는 것이지 쉽고 간단하게 끝난다는 말은 아닙니다.

    계약서나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챙기세요.

    사업장에 청약철회 의사를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보내세요.

    소비자상담센터에 신고하세요.

    이때 이벤트라고 해서 방문했더니 고가의 패키지를 강매당했음과 처약 철회시에 위약금을 요구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이후 카드사에도 소비자 분쟁사유로 결제 취소 요청을 하세요.

  • 광고 내용과 계약이 다르고 계약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소비자 보호 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어요. 일단 업체에 해지 의사를 밝히고 환불을 요청해보세요. 잘 안되면 인스타그램 광고 캡처나 계약서 같은 증거들을 가지고 소비자원에 꼭 상담이나 피해 구제를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