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전에 받은 전세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내야할까요?
저희 부부는 2019년에 결혼했습니다. 결혼전에 와이프는 오피스텔에 전세 2.5억에 살고 있었구요.
이 전세 2.5억은 처가집에서 해준겁니다. (장인어른이 임대인에게 송금, 전세보증금이 계속 올라가면서 소액으로 와이프에게 이체하고 와이프가 집주인에게 다시 송금한 기록은 있습니다)
결혼당시 2019년에는 오피스텔에 살다가 2020년 2월에 아파트로 전세를 들어가면서
이 오피스텔 전세 2.5억이 와이프 통장으로 들어왔고 양가의 돈을 합쳐서 5.5억을 제 이름으로 전세 자금으로 이체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6.5억 전세를 살고 있고(명의는 제이름), 최근에 아파트를 매수해서 아파트 매수 자금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쓰는중입니다. 현 전세자금 6.5억은 제 통장으로 다시 돌아올 예정인데, 문제는 처음에 와이프가 처가로부터 받은 2.5억에 대한 증여세를 낸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 와이프에게 들어왔던 2.5억에 대해 증여세를 내고 처리해야 안전할지. 아니면 저 2.5억이 사실 2015년 전에 시작된 금액이라 10년이 넘었다고 보고 증여세를 안내도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2.5억이 배우자나 본인의 소득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금액이라면 관계 없을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차용증 작성 후 상환을 하시거나 새로 이체를 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처음 2.5억원 전세보증금을 송금받은 때가 10년이 지난 경우라면 해당 거래건은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혼인신고 후에 2.5억원을 아내분으로부터 수령하신 것에 대해서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이 또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10년 이내에 아내분이 아버님으로부터 최초 보증금과 별도로 송금받으신 금액이 아파트 취득가액의 20%에 미달하는 경우라면 증여추정 규정 적용이 어려워 이 또한 세무상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