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비 청구부분 질문드립니다!

2021. 10. 13. 01:04

실손의료비 청구시! 치료비 . 약처방비 따로따로 청구가되는부분인지? 또 청구금액이 저렴할경우 1만원정도부분을 제외하고 청구되는건 어떤 이유인지 궁금한데 어느정도는 알고싶네요! 답변부탁좀드립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상, 경제 전문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09년 10월 부터 판매되는 실손의료비 담보는 약제비는 따로 담보가 구성되어있습니다.

-  약제비 담보는 최소 일 공제금액이 8,000원, 한도금액은 5만원 혹은 10만원 입니다. 따라서 8,000원 이상 약제비가 나와야지 보험사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1. 10. 1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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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금융서비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료비와 약제비는 각각 따로 자기부담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실손보험이란 실제로 병원에서 치료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보험을 말하며 통상 실손의료비보험이라고 합니다. 실손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아래 내용 숙지하시면 좋습니다.(참고로 실손보험은 비례보상입니다. 여러가 가입했다고 해서 중복으로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실손보험의 정의 : 가입자가 질병/상해로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사가 보상하는 상품

    단, 병원비 낸 것을 다 보장해 주지는 않음. 보험가입시기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달라짐. 비급여 부분도 법정비급여와 임의비급여로 나뉘며, 실손보험에서는 법정비급여만 보상이 됨.

    각기 다른 질병으로 하루에 여러 병원을 가게 되면 질병마다 한도만큼 보상 가능.

    ->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를 보장하는 사적(私的)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19년말 기준 약 3,800만명 가입(단체보험, 공제계약 포함)

    <2021년 7월부로 변경된 실비보험의 경우>

    - 보장은 급여/비급여 상관없이 입/통원 연간 합산 5천만원 한도에서 보상(통원 회당 20만원)

    - 자기 부당금은 급여 20%, 비급여 30% 또는 급여 1만원(단, 상급/종합병원 2만원), 비급여 3만원.

    총 5등급으로 할증/할인 되며 병원 보험금 청구가 많을수록 할증되며 최대 300% 할증 될수 있음.

    재가입주기는 5년이며 5년 마다 보장내용이 달라질수 있음.

    2021. 10. 1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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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따로 따로 청구하셔도 무방합니다. 2009.9이전 보험상품에서는 치료비+약처방비 합한 금액에서 공제금액(5천원)을 제외하고 심사하기에 따로 따로 청구하면 이부분 체크가 좀 번거로울수는 있으나, 그러한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치료 영수증은 중간중간 /약제와 별도로 등등 청구 가능합니다.

      2021. 10. 13.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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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ㄱ. 2009년 8월 이전 실비보험 가입자는

        외래비용과 약제비용 합산액에서 본인 부담금 공제

        ㄴ. 2009년 8월 이후 실비보험 가입자는

        외래비용에서 공제 / 약제비용에서 공제

        각각 공제합니다.

        실비보험은 가입시기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다릅니다.

        본인 부담금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09년 8월 이전 : 5천 원 공제

        2) 2009년 8월 ~ 2015년 8월

        ㄱ. 외래

        의원 1만 원, 병원 1만 5천 원, 상급종합병원 2만 원 공제

        -> 최소 이 금액 이상은 되어야 함

        ㄴ. 약제비

        처방전 1건 당 8천 원 공제

        -> 최소 8천 원 이상은 되어야 함

        3) 2015년 9월 ~ 2017년 3월

        ㄱ. 외래

        급여 10%와 비급여 20% 합계액과 병원별 공제금(의원 1만 원, 병원 1만 5천 원, 상급종합병원 2만 원) 중 큰 금액 공제

        -> 최소 의원은 1만 원 이상, 병원은 1만 5천 원 이상, 상급종합병원은 최소 2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함

        ㄴ. 약제비

        급여 10%와 비급여 20% 합계액과 8천 원 중 큰 금액 ㄱ오제

        -> 최소 8천 원 이상은 되어야 함

        4) 2017년 4월 ~ 2021년 6월

        외래와 약제비는 3번과 동일함

        비급여 3종 : 도수치료, 증식, 체외 충격파 / 주사료 / 자기공명 영상진단 MRA, MRI

        2만 원과 보상 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

        -> 최소 2만 원 이상은 되어야 함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실비보험이 2~4번 중 어느 것에 해당하든지

        의원으로 외래는 최소 1만 원, 병원은 최소 1만 5천 원, 상급종합병원은 최소 2만 원 이상이 되어야 청구 가능

        약제비는 최소 8천 원 이상이 되어야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1. 10. 1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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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임에셋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허웅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료비, 약제비 각각 보상되기에 한번에 청구 하시면 됩니다.

          1만원은 통원 1회당 병원별 본인 부담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1차: 의원: 1만원

          2차: 병원/종합병원: 1.5만원

          3차: 상급종합병원: 2만원

          2021. 10. 1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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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 실비 보험의 경우 병원 치료비와 처방전에 의한 약제비를 청구 가능합니다.

            병원급에 따라 치료비의 경우 1~2만원의, 자기부담금, 약제비의 경우 8천원의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자기부담금은 보험 가입시 약관상 명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2021. 10. 1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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