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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청구시 금액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보통 실비 청구시 병원 진료비와 약제비는 각각 얼마 이상일때 청구가 가능할까요? 만일 금액미달이면 다음에 다른것과 합처서도 가능한건지기 아니면 건당의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가입하신 시기에따라

      1세대 2세대 3세대4세대인지 나뉘어지며 공제금액등도 상이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원1만 병원 1.5만 상급병원 2만 약값 8천원의

      최소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표준화실손인 09년 9월부터는 1회당 한도내에서

      보장 합니다.

      보편적으로 손보사에서는 외래 25만원, 약제 5만원

      생명사에서는 외래 20만원, 약제 10만원 이고,

      현재 4세대 실손보험은 이 마져도 표준화 되어

      외래 + 약제 20만원 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자그부담금은 일당 기준으로 공제되어 지급됩니다.

      - 각 실손의료비마다 공제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몇 세대 실손의료비 가입자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현재 판매되는 4세대 기준 급여는 1만원, 비급여는 3만원 이상건에 한하여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원의료비는 1만원 이상일 때.약제비는 8,000원이상일 때 청구할 수 있으며 1만원 이하금액은 청구할 수 없으며 다음 청구금액과 합산할 수 없습니다.

      4세대실손은 통원의료비가 약제비포함 20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은 상관없지만 통원은 하루 기준입니다 하루 병원 진로 지료비 중 본인부담금 공제후 보상이 나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