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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무역은 무엇을 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논문을 읽다가 고려무역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1975년 종합상사 지정 요건에 고려무역의 지정요건 면제 여기서 고려무역이 무슨뜻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고려무역은 중소기업 수출 창구로 설립된 1975년 종합무역상사 지정 기업 중 하나 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말씀 하신 고려무역이란 그 당시 종합상사로 지정된 회사의 회사명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행안부 국가기록원 종합무역상사 주제설명내용

      김학민 (경희대학교 무역학과/국제통상·금융투자학과 교수, 사회교육원 원장)님의 기록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https://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6706&pageFlag=&sitePage=

      ----------------------------------

      1. 종합무역상사 지정요건

      1975년 4월 도입시 종합무역상사 지정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100만 달러 이상의 수출, 10개국 이상에 10개 이상의 해외지사 설치

      ② 자본금 10억 원 이상, 수출실적 5천만 달러 이상

      ③ 50만 달러 이상 수출품목 7개 이상

      ④ 1976년 말까지 기업을 공개

       

      이러한 요건들은 당시로서는 매우 엄격한 기준이었고, 이미 상당한 수준의 기업집단으로 성장한 주요 대기업들만 참여할 수 있었다. 삼성물산이 1975년 제1호 종합무역상사로 지정된 후, 1975년에 쌍용, 대우, 국제, 한일 등 4개사, 1976년에 효성, 반도, 선경, 삼화, 금호 등 5개사와 고려무역이 지정되어 총 11개사가 활동하였다. 이후 1970년대 말과 1980년대에 걸쳐 일부 종합무역상사가 탈락하고 1978년에 현대가 추가되는 등의 변화를 거쳐 1980년대에는 8개의 종합무역상사가 활발한 활동을 계속하였다.

       

      2. 종합무역상사 지원

       (1) 세제 측면

      - 종합무역상사가 수출입을 대행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3.5%의 영업세를 전액 면제

      - 「수출금융규정」을 개정 종합무역상사는 신용장이 도착하기 전에도 2개월간의 타사제품 수출실적 범위 내에서 비축용 완제품 구매를 위한 신용장의 개설(동일계열기업 간의 거래는 제외됨)을 허용 및 동 어음결제를 위한 수출금융수혜를 허용

       (2) 외환관리 측면

      - 해외지사 활동비를 종전 주재원 1인당 월 1,000 달러를 40% 인상하여 1,400 달러 수준으로 현실화

      - 종합무역상사의 해외외화 보유한도를 종전 5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로 인상

      - 해외사무소의 설치비를 사후승인제에서 사전지급제로 완화

       등 수출업체의 해외활동 지원을 대폭 강화하였다.

       

      (3) 기타

      - 상공부는 1976년 9월 미국과 일본 등 일부지역에 편중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1개국 1지사 (미국은 2개)의 지사 설치 제한제도를 폐지

       - 종합무역상사 지정요건을 개정하여 중동지역에 대하여 자사 총실적의 15% 이상을, 중남미 및 아프리카 지역에 대하여는 각각 3% 이상을 수출하여야 종합무역상사로 지정 또는 유지될 수 있도록 함. 이들 지역에 대해 해외지사도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의무화

       

      무역량의 증가에 따라 이를 취급하는 무역업계 및 종합무역상사의 해외시장 개척능력을 제고하고, 수출업계의 전문화 및 대형화를 기하기 위하여 종합무역상사 지정요건을 강화하여 나갔다.

       

      3. 종합무역상사 지정 기업 중 아래 고려무역이 1976년 4월에 지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고려무역은 당시에 있었던 종합상사 중 한곳입니다.

      이에 따라, 고려무역의 지정요건 면제란 해당 업체에 대하여는 종합상사 지정요건을 면제해주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고려무역에 대한 기사는 아래 링크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629475)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