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탈석탄.석유 등 에너지 전환이 필수적이며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질 경우 산업체계 개편으로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생겨날것입니다. 선의의 피해자 예방을 위해서는 정의로운 전환 기금 조성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하며 민간에서는 노동자 등을 중심으로 사회단체와 연계하여 이러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될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