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때 기부금 한번에 내고 세액혜택 가능한가요?
연말정산때 기부금 한번에 내고 세액혜택 가능한가요?
제가 연말정산때 항상 15만원정도 추가 납입이 됩니다
현금 사용보다 카드사용이 많아 역으로 더내고있는데 기부금을 12월에 20만원정도 내고 기부금 증서를 내면 얼마나 세액 혜택을 밭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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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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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15만원 환급받기위해서는 기부75만원해야됩니다.
연말정산 환급을위해 기부하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현재 기준으로 기부금 납입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기부금 납입액의 15%
기부금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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