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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까불지마라
제가 기부한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연말정산시 공제를 얼마정도 받는건가요? 100만원 기부했으면 세액공제로 기부금의16.5% 그럼165천원받는게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천희권 회계사
오롯컨설팅
∙
안녕하세요.
공제율은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특례기부금의 경우 아래와 같은 공제율을 적용 받습니다. 이는 지방소득세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하는 경우 실제 효과는 공제금의 10% 가 가산됩니다.(예시 15% → 16.5%)
1. 개인 기부금 특별 세액공제(고액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현행
1천만원 이하 : 15%
1천만원 초과 : 30%
개정
3천만원 초과(‘24.1.1 ~ ‘24.12.31) : 40% 적용
’24년에 기부한 내역에 한해 한시 상향 적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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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천만원 이하는 16.5%, 1천만원 초과는 33%의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