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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힘찬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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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퇴실 시 벽지/장판 원상복구 의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올해 초 월세방을 계약하고 살던 도중 사정이 생겨

중도퇴실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당시 부동산 측에서 반려동물 가능한 방으로 소개받았기에 (문자 증거 있습니다.)

제가 직접 다음 세입자를 구했고,

제가 반려동물을 사육하고 있었기에 반려동물이 가능한 방이라고 안내 후 다음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게 될 부동산 측에도 미리 전달했습니다. (중개해주신 건 아니고, 계약서만 작성 후 대필료만 지불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반려동물을 기른다는 건 처음 듣는 얘기라며

계약이 파기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반려동물 사육 시 도배/장판을 새로 하고 나가야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당장 다음달에 퇴실을 해야하는 상황이고 계약기간이 약 3개월가량 남은 상황인데,

저는 다음 세입자를 구했지만 집주인의 의사로 인해 계약이 파기된 경우 계약 중도 해지가 가능한가요?

또, 사전에 안내받지 못했고 계약서에도 없는 내용이며 기존에 훼손된 부분 외에 저희 반려동물이 훼손한 부분이 없는데도 도배/장판을 새로 해주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계약서상 청소비 관련 내용만 있습니다.)

마음에 걸리는 건, 제가 입실 당시 훼손된 부분의 사진을 상세하게 촬영해두지 못한 부분입니다. 사진증거가 없어도 보증금을 그대로 반환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중도퇴실은 임대인과 협의가 완료되어야 가능합니다. 임대인 동의없이는 불가한 부분이십니다.

    2. 도배장판에 훼손된 부분이 없으면 교체할 이유가 없으십니다.

    3.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으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부분이기에 구체적인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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