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종료근로자의 연말정산 주체는 누가되나요?
22년 12월 31일자로 계약 종료된 직원들이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재취업한 분들도 있고, 당분간 쉬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 경우에 연말정산은 어디에서 해야 하나요? 계약 종료당시의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하는게 맞을 것 같은데 정확히 알고 싶어요.
22년 12월 31일자로 계약 종료된 직원들이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재취업한 분들도 있고, 당분간 쉬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 경우에 연말정산은 어디에서 해야 하나요? 계약 종료당시의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하는게 맞을 것 같은데 정확히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2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중도퇴사자는 2023년 5월에 홈택스 등에서 근로자 본인이 직접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2023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자료가 조회되므로 겨약 종료 당시의 사업장에서의 연말정산을 다소 번거롭습니다. 이미 원천세 및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에 대한 신고 납부가 완료되었음으로 수정신고를 해야할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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