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징역 1년 사회복무요원으로 빠질수 있나요?

22년도에 장기1년에 단기8월 징역형 선고를 받았는데

징역1년이상이면 사회복무요원으로 빠질수 있다 들은것같은데 혹시 알려주실수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기 1년은 6개월 이상~1년 6개월 미만에 해당하므로

    보충역 대상자가 됩니다

    확인해야 할 상황은 이미 현역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위 범죄사실이 발생했다면 관할 병무청에서 수형 사유 4급

    전환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 징역 1년과 8월형 2번이 걸쳐서 내려졌으니 사회복무요원에 복무할 가능성이 꽤 높고 군 면제까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네요.

  • 보통 징역 1년 이상이면 전시근로역으로 빠지게되는게 예전 기준인데 요새는 법이 좀 바껴서 1년 6개월 이상이 되어야 면제 비슷한 처분을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질문자님 같은경우는 1년이라 아마 보충역으로 분류되어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가야될 확률이 아주 높다고 봐야지요 병무청에 다시한번 확인해보는게 정확하긴 하겠지만 제가 알기론 1년정도면 공익근무는 해야될겁니다.

  • 질문 상황 기준으로 보면

    “장기 1년 + 단기 8월”이면

    → 실형 선고 받은 경우라면

    현역보다는 사회복무요원 또는 면제(전시근로역) 가능성이 큼

  • 안녕하세요. 징역 1년 이상을 선고받으면 사회복무요원으로 빠진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오히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병력 의무 자체가 면제되거나 사회복무요원 자격이 박탈되며 형벌을 사회복무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