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호주에서 동생이 영양제10통.과자,견과류 보냈는데 일반통관 파트너관세사 통해야 통관 가능하다는데 관세사 비용 얼마일까요?
호주에서 동생이 영양제10통.과자,견과류 보냈는데 일반통관으로 파트너관세사 통해야 통관 가능하다는데 관세사 비용 얼마일까요?
영양제 10통이라 의사소견서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큰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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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해외에서 물품 등이 수입되는 경우 등에 해당시 세관에서는 해당
물품 등에 대한 관세가격을 기준으로 관세와 Sur-Tax를 징수하게
됩니다.
관세 과세가액 등에 대해서는 세관 또는 관세사 사무실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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