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후 대인 합의문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2월7일 목요일에 교통사고가 나서 대인접수 하고 한의원에 통원치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12월7일 12월8일은 병원에 잘 갔는데 12월9일 오늘은 제가 일이 있어 못 갔고 12월10은 병원자체 휴문데 이렇게 되면 합의금 받기가 힘들어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가 우선입니다 합의금은 그나중에 치료를 하고난후의 일입니다 하루 이틀 지나봐도 계속 아프거나 불편하연 다음날 병원가서 치료하면 됩니다 치료가 끝난다음 합의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는 어떻게 통원을 하던간에,
경상환자일 경우 4주간의 치료만 인정 합니다.
추가 치료를 원한다면, 추가 진단주수만큼 까지만 인정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