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중 4대보험 가입이 의무라고 하면서 갑자기 제 고정급여가 인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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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나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세후 금액이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근로조건을 정한 경우라면 이를 반영하여 수습기간 동안에도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별도로 검토될 필요가 있어 보이긴 하나 말씀상으로는 세후 250만원을 약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라는 내용으로 보이고 근로계약 당시에 4대 보험료라는 것이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다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아니므로 질문자님 말씀대로 250만원을 맞춰서 줘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 실수령액으로 계약하는 경우 4대보험 부분도 반영을 하여 계약을 합니다. 뒤늦게 4대보험료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미 약정한 임금금액이 변동되는것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카톡 그대로 입니다. 수습기간에
당초 약정된 금액으로 지급해줄것을 청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