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떼는곳
비사업자이고 연금을 받는 개인입니다. 주민센터가도 소득금액증명원 떼주는게 맞나요??
주민센터도 가능한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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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공적연금 또는 사적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공적연금에 대해서는
매년 01월분 공적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공적연금 연말정산을 한 이후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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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하셔서 서류를 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네 주민센터방문으로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서도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민센터 방문하셔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가능합니다. 일단 주민센터에 유선문의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