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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0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올해 만으로 30세가 된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 청년입니다.

제가 이번 연말정산 때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17년부터 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전 회사에서 신청 했었나 봅니다. ) 만료가 22년까지라는데 아마 전 직장 입사일이 2017.7월 이니 22년 7월말까지 일거같습니다.

1. 찾아보니 17년도에는 소득세감면이 70%라고 하는데 올해 회사에 적용된다면 70%로 받는 건가요??

2. 22년에 만료된다면 현 직장에서 재신청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이번년도부터 재시작(다시 5년갱신)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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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1.01.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이 18년에 개정이되어 17년 기준인 70%가 아닌 90%의 감면율이 적용될 것 으로 보입니다.

    2. 재신청은 안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정을 거쳐 감면율이 90%로 상향되었습니다.

    2. 재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아래링크를 참고바랍니다.

    세금 안내니까! 청년이다? _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의 모든 것! (taxnet.co.kr)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8년 이후부터 청년의 소득세 감면율이 70%에서 90%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90%로 감면받으면 될 것입니다.

    2.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22년의 소득세까지만 감면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기범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경우 취업시점에 따라 감면율이 상이하며,

    청년의 경우 말씀하신대로 2017년 취업자의 경우 70% 감면입니다.

    다만, 2018년 귀속분부터는 취업연도에 관계없이 90% 감면을 적용하므로 올해 회사에서는 90%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또한 감면기간은 청년의 경우 5년이며, 고용승계 여부(이직 등)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 부터 계산합니다.

    따라서 22년 7월 이후 재신청은 불가하며 문의주신 질문자님의 경우 2017.7~2022.7까지 입니다.

    (최초감면을 받으신 2017.7부터 기산입니다. 재시작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16년 이후 취업자는 소득세 70% 를 150만원 한도로 감면됩니다.

    2. 감면혜택을 받던 근로자가 이직했을 때에는 이직한 새 사업장에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감면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은 5년)간 중단 없이 적용받는 것으로, 제출시 감면기간은 최초 취업하신 취업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