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폰 번호로 누가 사기를 쳤다고 경찰서 나오라네요?
어제 오후 경기도 번호에서 전화가 오길레 받았더니 안양경찰서라고 하더군요.
제가 애넥스 0원 요금제로 개통해 놓고 그냥 방치해둔 번호가 있었는데,
그 번호를 말하면서 그 번호 사용하는거냐고 묻더군요.
0원 요금제여서 서랍장에 처박아 두고 언젠가는 번호이동에 써먹으려고 방치해 둔 기간에
사기꾼 한 놈이 사기치는 글에 제 번호를 써 놨더군요. 사기친 곳은 네이버 중고나라였습니다.
네이버에 그 번호로 검색하니 한 두 번 한 것이 아니었네요.. 아놔..
일단 글에 적어놓았던 핸드폰 번호는 제가 안쓰는 번호는 맞았고,
함께 적혀 있던 카카오톡 ID는 생전 처음보는 카카오톡 ID였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한게 아니라고 가서 소명해야 하는데, 뭘 준비해 가야 할까요?
제가 유심을 갖고 있다니, 마치 제가 한거 아니냐는 식으로 수사관이 물어보던데, 유죄추정이 기본인건지..
저는 일단 해당 번호가 통화를 한 적도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통화내역서를 신청해서 출력해 갈 생각입니다.
유심 넣고 방치해둔 폰에서 유심기변을 한 적도 없으니, 폰도 가져갈 예정이구요.
제가 그 때 뭔 바람이 불었는지 0원 유심을 몇 개 개통했던 것으로 수사관이 시비(?)조로 물어서
조금 기분이 나쁘기는 했습니다만, 그 번호를 제가 갖고 그 사기꾼과 연결되는 부분은 경찰이 밝혀야겠죠.
카카오ID도 있었으니 그 부분도 수사는 하겠죠?
아무튼 안 쓰는 번호 괜히 오래 갖고 있다가 처음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는데,
이런 경우 저와 아무 연관이 없는 것을 설명하는데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범죄와 연루되지 않은 사정을 분명하게 설명해주시면 되며, 관련 자료가 있으시면 첨부하여 가져가시면 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한 행동이 없기 때문에 딱히 준비를 해갈 것은 없습니다. 수사관이 물어보는 내용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는 점, 위 번호를 개통해둔 사유에 대한 설명정도를 준비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