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폰 번호로 누가 사기를 쳤다고 경찰서 나오라네요?
어제 오후 경기도 번호에서 전화가 오길레 받았더니 안양경찰서라고 하더군요.
제가 애넥스 0원 요금제로 개통해 놓고 그냥 방치해둔 번호가 있었는데,
그 번호를 말하면서 그 번호 사용하는거냐고 묻더군요.
0원 요금제여서 서랍장에 처박아 두고 언젠가는 번호이동에 써먹으려고 방치해 둔 기간에
사기꾼 한 놈이 사기치는 글에 제 번호를 써 놨더군요. 사기친 곳은 네이버 중고나라였습니다.
네이버에 그 번호로 검색하니 한 두 번 한 것이 아니었네요.. 아놔..
일단 글에 적어놓았던 핸드폰 번호는 제가 안쓰는 번호는 맞았고,
함께 적혀 있던 카카오톡 ID는 생전 처음보는 카카오톡 ID였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한게 아니라고 가서 소명해야 하는데, 뭘 준비해 가야 할까요?
제가 유심을 갖고 있다니, 마치 제가 한거 아니냐는 식으로 수사관이 물어보던데, 유죄추정이 기본인건지..
저는 일단 해당 번호가 통화를 한 적도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통화내역서를 신청해서 출력해 갈 생각입니다.
유심 넣고 방치해둔 폰에서 유심기변을 한 적도 없으니, 폰도 가져갈 예정이구요.
제가 그 때 뭔 바람이 불었는지 0원 유심을 몇 개 개통했던 것으로 수사관이 시비(?)조로 물어서
조금 기분이 나쁘기는 했습니다만, 그 번호를 제가 갖고 그 사기꾼과 연결되는 부분은 경찰이 밝혀야겠죠.
카카오ID도 있었으니 그 부분도 수사는 하겠죠?
아무튼 안 쓰는 번호 괜히 오래 갖고 있다가 처음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는데,
이런 경우 저와 아무 연관이 없는 것을 설명하는데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