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당했는데 경찰서에서 우편이 왔어요

2020. 11. 12. 08:18

6월말에 200만원 사기당해서 경찰서가서 진정서 내고 왔거든요.

그 과정에서 혼자 인터넷으로 여기저기 알아보다 저와 같은사람한테 피해를 보신분(A 님이라고 할께요)을

알게되었고 A 님 덕에사기꾼 정보도 어느정도 알게되었어요.

제가 저장되어있지 않은번호는 전화를 받지 않기에 그 후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지 안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은채 있다보니 어제 경찰서에서 우편이 날라왔는데요.

제목 : 사건처리결과통지

진행상황 = 송치 (O)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주요내용 = 송치번호 : 2020-XXXXXX 사건번호 : 2020-ㅁㅁㅁㅁㅁㅁ

- 귀하의 진정 건에 대하여 피의자를 검거하여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이러고 왔거든요?

법쪽으로는 1도 몰라서 저말이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요 ㅠㅠ

그리고 우편물에 적힌 내용 후에는 뭐가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

저는 피해액을 돌려받을수 있다면 돌려받고 싶은데.. 돌려받기 위해서는 제가 뭘 해야하는지요ㅠㅠ?

배상명령신청? 손해배상청구? 둘이 다른점은 뭐이며 저는 뭐를 해야하는지요..?

제가 너무 무지해서.. 쉽게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

참고로 제가 알고있는건 이 사기꾼이 여러사람한테 사기를 쳤고 저보다 먼저 당하신분들도

다 신고하고해서 검찰로 넘어가서 조사받던와중에 저한테 또 사기를 친거구요.

A 님 담당경찰서에만 신고된 피해자가 6분정도였고 A 님 제외한 나머지분들 사기금액은 적은금액이여서

피해금액 다 돌려받았다고 들었습니다.( A 님 4000만원 피해, 나머지분들 100만원~500만원 사이 피해)

A 님포함 다른지역 피해자분들(5~6명정도)과는 따로 단톡방만들어서 같이 있는데 그중 한분도

저 피해당하고 20일정도 후에 담당 경찰서에서 연락와서 사기꾼이 돈 돌려주겠다 해서 돌려받았다고

하더라구요. (피해액 300만원)

그 뒤로 9월초에 A 님은 재판이 있었어요. 불구속 공판? 이라고 하셨는데..

그 후에는 어찌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의자를 검거하여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송치되었다"는 의미는 사기가해자가 잡혀 경찰은 사기가해자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조사결과 경찰은 사기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으나사기가해자를 구속하지는 않은채 경찰수사를 종결하고 검찰로 사건을 이송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검사가 사기가해자를 기소할 경우 사건 담당재판부에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별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0. 11. 13.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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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편물에 적힌 내용 후에는 뭐가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

    경찰이 조사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입니다. 최종 검사가 기소여부에 대한 처분을 합니다. 구공판 기소되면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2. 저는 피해액을 돌려받을수 있다면 돌려받고 싶은데.. 돌려받기 위해서는 제가 뭘 해야하는지요?배상명령신청? 손해배상청구? 둘이 다른점은 뭐이며 저는 뭐를 해야하는지요..?

    일단 다른 피해자들처럼 피의자가 합의요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없다면 형사재판과정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피의자가 형사재판을 받지 않게되면 별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1. 1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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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진정한 건에 관하여, 경찰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는 내용으로 검찰청으로 올려보내는 처분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검사가 기소를 하여 형사재판이 진행되면 배상명령신청을 하시면 되고, 기소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 11. 1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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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고소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절차입니다.

        일차적으로 경찰에서 수사를 거친 뒤에 검찰에 송치를 하게 되며 죄가 인정되어

        검찰에서 기소를 하여 추후 재판을 거쳐 처벌을 하게 됩니다. 처벌 절차는 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피해를 회복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해당 정보 열람 등을 통해

        피고인을 상대로 추후 형사 배상 명령 신청 또는 민사적인 절차로 피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2020. 11. 1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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