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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자유분방한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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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 판매후 구매자가 사기를 쳐서 경찰서에서 연락이옴

게임계정 판매후 5개월이 지나서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와 제 계정으로 사기를 쳤다고해서 제가 아이디를 팔았냐고 물어보시길래 네라고 하고 사이트도 알고계셔서 사이트에 채팅내역등 다 보내드렸는데 제가 피해자 그분한테 민사적으로나 불이익이 올 가능성이 있나요?? 있으면 얼마나 될까요 일단 사기치신분 번호까지 경찰분한테 넘겨드렸어요 채팅내용이랑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닌한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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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고 단순히 계정을 판매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러한 범행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거나 알 수 있었던 게 아니라면 피해자에 대해서 직접적인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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