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계정 판매후 구매자가 사기를 쳐서 경찰서에서 연락이옴
게임계정 판매후 5개월이 지나서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와 제 계정으로 사기를 쳤다고해서 제가 아이디를 팔았냐고 물어보시길래 네라고 하고 사이트도 알고계셔서 사이트에 채팅내역등 다 보내드렸는데 제가 피해자 그분한테 민사적으로나 불이익이 올 가능성이 있나요?? 있으면 얼마나 될까요 일단 사기치신분 번호까지 경찰분한테 넘겨드렸어요 채팅내용이랑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닌한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고 단순히 계정을 판매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러한 범행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거나 알 수 있었던 게 아니라면 피해자에 대해서 직접적인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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