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고소로 경찰서에 다녀왔고 담당자가 배정 됐습니다.
다음에 오실때 채팅기록과 거래내역서를 갖고 오라고 하는데 가져간 이후 어떻게 일을 처리하나요? 그 사기범의 전화번호를 알고싶은데 경찰은 중고사이트에 연락해서 금방 그 사기꾼의 신상을 알아낼 수 있죠? 그 사기꾼의 전화번호를 알아내면 저한테 그 사기꾼의 번호를 알려주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은 질문자님에게 요구한 자료를 토대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그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경찰이 중고사이트에 수사협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금방 알아낼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전화번호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증거자료를 가져가셔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시면 되고 다만 수사 기관에서 피의자 연락처를 확인하더라도 본인에게 제공하진 않습니다.
물론 상대방의 합의 의사가 있다고 하고 본인도 합의 의사가 있으면 전달하는 경우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