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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규현h

정의규현h

사기고소로 경찰서에 다녀왔고 담당자가 배정 됐습니다.

다음에 오실때 채팅기록과 거래내역서를 갖고 오라고 하는데 가져간 이후 어떻게 일을 처리하나요? 그 사기범의 전화번호를 알고싶은데 경찰은 중고사이트에 연락해서 금방 그 사기꾼의 신상을 알아낼 수 있죠? 그 사기꾼의 전화번호를 알아내면 저한테 그 사기꾼의 번호를 알려주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수사관은 질문자님에게 요구한 자료를 토대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그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2. 경찰이 중고사이트에 수사협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금방 알아낼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전화번호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증거자료를 가져가셔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시면 되고 다만 수사 기관에서 피의자 연락처를 확인하더라도 본인에게 제공하진 않습니다.

    물론 상대방의 합의 의사가 있다고 하고 본인도 합의 의사가 있으면 전달하는 경우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