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기 고소취하 방법이 궁금해요
중고거래 사기로 제가 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담당 형사 배정 후 출석 예정 잡힌
상황이고 아직 조사를 받진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고소 접수한 경찰서와
완전 다른 지역의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다고 하는데
제가 고소취하를 하려면 그쪽 경찰서까지
가야 하나요?
아님 제가 고소한 경찰서에서
고소취하를 하면 그쪽 경찰서로 전달이 되는 건가요?
전화는 불가능 한가요?
만약 제 지역 경찰서에서 고소취하를 하면
그분이 조사 받기로 한 경찰서까지
전달되는건 시간이 어느정도 소요될까요
이미 그분께 합의금 다 받았고
그분이 본인 조사 전까지 고소취하 해달라고 해서요
돈은 다 받아서 알겠다고 하여서 그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중고거래 사기면 조사 전 고소가 취하되어도
예정된 조사는 받아야 하긴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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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우편제출을 해야 하겠습니다. 구두 취하로 가능은 하나, 실무상 기록으로 남기기 어려워 서면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소취하가 된다고 하여 사건이 종결되지 않아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사건이 어디에서 진행 중인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미 피의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전달된 경우에는 그곳으로 연락을 하셔야 하고 다만 이미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기의 경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합의 여부의 관계없이 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