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기 고소취하방법이 궁금해요
지금 피의자는 담당 수사관 배정
첫번째 경찰서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입니다
아직 첫 조사 받기 전이고
피의자가 조사받기로 한 경찰서랑
제가 신고한 경찰서가 완전 다릅니다
제가 그쪽 관할 경찰서까지 가서
고소취하서 제출해야 하나요?
그 방법 말곤 없나요?
수사관님께 전화로는 불가능 한가요?
합의는 피의자랑 끝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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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우편제출을 해야 하겠습니다. 구두 취하로 가능은 하나, 실무상 기록으로 남기기 어려워 서면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