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자 건강 검사 결과서 의무직 비용처리 요청
저희는 감염(전염)과 관련된 검사가 의무인 의료기관 입니다.
이번달 12일 퇴사한 퇴사자가 검사 비용에 대해 비용 처리를 해달라며
연락을 해오고 있는데 비용 처리를 해줘야 하는 걸까요?
전달 13일 입사고 입사 후 한달 이내 제출이 사규라 늦어도 금요일인 14일까지는 제출하시라고
적어드렸고 검사는 11월 3일 하셨습니다.
더 이상한건 본원에서 검사가 가능하여 검사 진행 후 결과지 발급된 항목도
본원 검사 불가능 항목과 함께 고액의 검사료를 지불하고 검사를 진행하셨다는 겁니다.
퇴사는 12일 결정되어 당일 퇴사 진행되어 검사가 진행된 3일에는 정해지지 않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에게 지급 의무가 없는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검사가 본원에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다른 병원에서 검사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은 검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해당 고액의 검사비용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