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후 퇴사 시 전직장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a회사에서 작년 10월에 퇴사하고 b회사로 이직하여 작년 12월부터 재직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b회사에서 올해 2월에 퇴사하고 현재 무직인 상태입니다.
한동안 연말정산에 신경을 못쓰고 있다가 이제서야 건들려니 모르는 것이 많아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궁금한 것은 크게 3가지 입니다.
연말정산은 a회사와 b회사 어느쪽에서 진행해야 하는지
사정 상 많이 바빠서 여기에만 신경쓰기가 어려운데 듣기로는 5년 동안은 5월 종합소득세 시간에 놓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인지
만약 새로운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된다면 내년 연말정산 시즌에 새 회사에서 2024년도 분의 연말정산도 포함해서 진행이 가능한지
개인으로서 연말정산을 해본 경험이 처음이라 지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넓은 아량으로 친절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요청하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연말정산은 12월31일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서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12월31일 현재 B회사에 근무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B회사에서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사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진행해주지 않는 회사도 종종 있습니다.)
맞습니다. 연말정산을 놓치거나, 연말정산에서 수정할 내용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홈택스 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용)로 접속하시면 되십니다.
연말정산은 1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정확한 세액을 산출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아쉽게도 25년 연말정산은 25년 소득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24년 소득을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5월에 개별적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a+b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5월에 하셔야 합니다.
취업을 하더라도 24년도 소득은 본인이 5월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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