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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gkdlfn33
종소세 진행시 본인소유 주택이 3개 있는겨우 2개는 임대사업장이고 1개 집은 거주하려고했는데 그냥 빈집인 경ㅇ 나머지 사업장 안낸 집도 주소지 받아서 종소세 신고때 반영해 줘야하나요 ? 임대사업장은 아닙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대 여부와 무관하게 본인 명의 3주택 이상이라면 간주임대료 대상입니다. 다만, 3주택 이상을 판단할 때 기준시가 2억 이하 +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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