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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gkdlfn33
3주택이상인데 2개는 임대사업자 1개는 거주용일때 다 합쳐서 보증금이 3억이상이아니면
전부다 종합과세 안해도 되고 분리과세 종합과세 선택하면 되나요?
종합과세로 하는경우 , 거주용 집은 아무런 소득금액 없어도 신고서에 작성은해야하나요? 0원으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증금이 3억 이하라면 보증금 간주임대료는 계산하지 않는 것이며 월세소득만 신고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월세가 연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주거용 주택 정보는 아예 기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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