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100 전세 계약만료 주말일때
2년전에 중기청 전세대출을 진행했고
전세 계약만료가 10월 4일 토요일인데
주말+추석 연류 기간이라 은행이나 전입신고 등에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영업일이 지나기 전에
이에 따른 연장 등의 조치를 하시고
대출과 전입신고 등을 처리하셔야 할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은 연휴나 주말이 끼어 있는 경우 전 영업일에 실행이 되곤 합니다.
이에 추가 대출 등을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은행에 방문하셔서 꼭 미리 확인을 하시고,
만약 추가 대출이 없다면 현 임대인에게 돈만 돌려받아 새 임대인에게 넣어주면 되는 상황이니
현 임대인과 본인의 이체한도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은행에서 이체할 수 없으니 개인 이체한도를 보셔야 합니다).
또, 전입신고의 경우 주말에 온라인으로 하여도 평일에 처리되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새로 이사하실 집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꼭 특약으로 전입신고를 처리하실 수 있는 다음 영업일까지
대출 등 권리변경이 일어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넣어달라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중기청 100 전세 계약 만료일이 연휴기간이라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연체 이자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대출의 경우에는 그 심사와 진행 시간이 오래걸리기 떄문에 시간을 넉넉히 잡고 약 2달 정도 전부터 자료를 준비하여 심사를 하시는 것이 조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는것도 연휴가 되기 전에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방문이 어렵다고 한다면 이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을 통해서도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확정일자의 경우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처리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 주말이나 추석 연휴 등 공휴일일땐 주말이면 그 다음 가장 빠른 평일에 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와 대출 반환 등은 집주인과 얘기해서 10월 10일에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