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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따스한주먹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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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때줄데용.....

9월에 전 임차인이 나가서 지금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2개 (7,8월)

그리고 11월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왔어요 근대 아직 임대사업자 등록증이 12월 10일에 나올 예정이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을 아직 안해줬는데요.

이럴경우 나올때 12월달에 11월것도 한꺼번에 전자 세금계산서에 1,400,000원 (70만원x2) 부가가치세 (14만원 7x2)

이렇게 써서 내야할까요 아님

11월 설정해서 한번 12월에 설정해서 1번 이렇게 따로따로 발급해야 할까요??

1월달 부가가치세 신고때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올떄 총 2,800,000 (부가가치세 28만원) 제대로 나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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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대료 세금 계산서는 각 임대료 받을 때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하는 것으로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주민 번호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 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과세 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주민등록 번호로 받은 세금 계산서도 매입 세 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사업자등록증이 나온 이후에 두달치를 한번에 발행하셔도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동일 과세기간이며 동일한 연도이기 때문에 세금 차이는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만 잘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