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 폐업시 환급금액 뱉어내야 하는 기준 ??
부동산을 준공 전부터 계약금 1번 중도금 4번 잔금 1번 토탈 6번 부가세 환급을 신고하고 환급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잔금 부가세 환급은 작년에 받았습니다.
이런경우에 사업자등록을 폐업으로 신고한다고 하면 이때까지 받은 모든 부가세 환급금액을 3500만원 이라고
한다면 3500만원을 모두 납부를 해야 하는건가요 ??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 환급받고 10년 ? 5년 ? 지나면 다시 토해내지 않아도 된다고 들은거 같은데 맞나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 해당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에 대하여 경과
기간에 따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건무분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과세기간으로부터 10년이
경과가 된 경우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추징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 있다면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감가상각자산인 건물의 경우 10년이 지나면 반환할 금액이 0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
② 과세사업에 제공한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고, 해당 재화를 법 제10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할 때에는 20으로,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할 때에는 4로 한다. (2013. 6. 28. 개정)
1. 건물 또는 구축물 (2013. 6. 28. 개정)
공급가액 =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 ( 1 - 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2.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2013. 6. 28. 개정)
공급가액 =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 ( 1 - 2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에 10%(6개월 5%) 토해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년만에 폐업했다면 90% 토해내야 하며 3년만에 폐업했다면 70%를 토해냅니다. 따라서 10년이상 임대사업을 하고 폐업을 하셔야 토해내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