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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포근한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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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와의 사고, 변호사 선임 해야할까요

골목에서 차량운전으로 나오다가 횡단보도 건너던 자전거가 남편 차량 오른쪽을 박고 넘어졌어요 ㅠ 남편은 왼쪽만 확인하느라 오른쪽에서 오던 자전거를 보지 못했구요 ㅠ 자전거탄 여자분은 통원치료하겠다고 해서 사고접수했는데 남편은 운전자보험 내 변호사선임료로 저희 차량 손해청구같은거 하겠다는데 ㅠ 일이 커질까봐서요 ㅠ 어쩌면 좋을까요 그냥 보험료 갱신하고 마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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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운전자 보험의 변호사 선임비는 피보험자인 남편분이 형사 처벌을 받을 때에 사용이 가능한 담보이기에

    사용이 불가합니다.

    상대방 자전거측도 과실이 있는 경우 그 과실분에 대한 차량 수리비 등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장 간단한

    방법은 자전거 운전자 측이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 보험 처리를 받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면 자차 보험 처리한 후 그 금액만큼의 구상은 자동차 보험사에 맡기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