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에 프리랜서 근로 후 3.3프로 세금 뗀 금액을 입금받았는데 24년분 근로소득이 없다고 나와요
24년도에 프리랜서로 근무했습니다. 3.3프로 세금 뗀 금액을 입금받았는데, 손택스에서 근로장려금 대상자 여부를 확인해보니 24년에 근로소득이 없어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옵니다.
프리랜서 계약이긴 했지만 동등한 관계에서의 계약이 아니었고 저는 학원 원장 밑에서 시간제 강사로 근로했습니다. 근로소득으로 정정하거나 해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당시 고용주와는 연락 할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근로소득이 아닌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소득에 해당하게 됨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즉,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득자는 05월 0일부터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서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근로자 성격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4년도에 프리랜서로 근무했습니다. 3.3프로 세금 뗀 금액을 입금받았으면, 24년에 근로소득이 없어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오는게 맞습니다.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소득의 종류 중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입니다. 이건 기초중의 기초이니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사업소득은 5월 정기신고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정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자이므로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