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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종다리24922.02.14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을 해보니 소득공제 받을게 별로없네요.

월급장이 지갑은 유리지갑이라는 실감이 납니다.

세금의 소득공제 항목중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라는 항목이 있던데요.

어디서 가입하고 소득공제는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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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경우 납입액의 40%만큼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위 공제는 근로소득자로서 2015.12.31까지 가입한 경우에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래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제91조의16(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이 조에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가입한 날부터 10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한다.

    1.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가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을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한정한다)에 투자하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취득을 위한 저축일 것

    3.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저축가입일부터 10년 미만의 기간 내에 원금ㆍ이자ㆍ배당ㆍ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인출이 없을 것

    4. 적립식 저축으로서 1인당 연 600만원 이내(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모든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납입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