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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딩고41
영악한딩고4122.08.12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적 피해는 보험보장이 되나요?

수몇 일전 서울에 비가 많이 내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모습을 뉴스로 보았습니다.


집 혹은 가게가 물에 잠기거나 차량이 침수되고 안타깝게 고인이 되신 분들도 있으셨죠.


이러한 갑작스런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화재나 생명보험에 가입이 되었다면 이러한 피해들을 보상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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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상특보 발생하고 집중호우등으로 인해 손해 된 부분은

    화재보험에서 풍수해특약에서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 가게와 집들은 주택화재보험에 풍수해특약을 넣었거나..풍수해보험을 따로 가지고 계셔야 보상 가능합니다.


    2.이러한 재난은 나라에서 보상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차량 같은경우는 자차보험 확대특약을 가지고 있으시면 침수차량 보상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러한 갑작스런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화재나 생명보험에 가입이 되었다면 이러한 피해들을 보상 받을수 있나요

    : 이는 가입자가 어떤 보험을 가입하셨는지에 따르 다릅니다.

    보험사도 다양하고 보험상품도 다양하기 때문에, 보험상품에 따라 풍수해 보험을 가입하였다면 보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신체에 대해서는 상해보험등을 가입하였거나, 일반 사망보험금등을 가입하였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즉, 가입자 개별의 보험상품을 검토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연재해에 대한 보험 상품이 있습니다

    침수차량의 경우 자동차 보험 자차 부분으로 보상이 되며 풍수해재해보험등에서도 손해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연재해로 보장받을수있는 재산에관련된 보험은 풍수해보험, 화재보험으로 보장받을수있습니다.

    차량침수는 자동차보험 가입하실때 자차배상특약에 가입되어있다면 보상이되고

    사망의 경우에는 개인이 가입한 사망진단금 특약이 있으시다면 보상이가능하겠네요

    자연재해로 보상 받는 경우는 건물토지, 차량등 물건에 대한 보상으로만 보장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