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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백로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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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와 연결된 주택 사유지 침입 적용 여부

이번에 주택을 구매하게되었는데 갑자기 궁금증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빨간선으로 칠해진 부분은 국유지(하천-행정자산)입니다.

파란색으로 칠해진 부분은 주택(사유지)입니다.

겹쳐서 파란색으로 빗금 친 부분은 국유지이나 주택 마당으로 잔디를 깔아놓은 부분입니다.(복토하여)

요약하자면, 국유지의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름이 되면 가끔 관광객들이 하천을 통하여

주택의 빗금친 부분까지 들어와서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국유지이지만, 실질적인 사유지로 보아 사유지침입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개인사유지로 간주하여 빗금친 부분의 출입을 금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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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형법 제319조 참조바랍니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관련하여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점유할 권리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 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실행으로서 자력구제의 수단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이 성립"한다는 입장이므로, 말씀주신 사안에서도 주거침입이 성립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되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수익한 부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