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상권 행사 예정통지서에 관해서
구상권 행사 예정통지 라고 적혀 우편으로 왔는데 ,,
구상권 행사 예정통지서라는 게 있을까요 ?
구상관리번호 적혀있고 이런데 기다리면 행사 통지서가 오는건가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임의로 그러한 내용의 문서를 만들어 보내는 것이 가능할 것이고,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곧 통지를 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궁극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된 사실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 추후 구상권 청구에 관한 소송이 있을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상권 행사에 관한 법적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사전통지서로, 법적인 절차 진행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면 지급명령결정문 등 소송서류가 송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