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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얼룩말260
지급명령에서 소액심판으로 넘어가 승소를 했습니다
상대방이 우편 송달받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강제집행은 어디서 해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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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물건소재지 법원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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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강제집행 역시 민사법원을 통해서 진행하여야 하고, 해당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재산명시신청을 하거나 압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