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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비범한얼룩말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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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지급명령에서 소액심판으로 넘어가 승소를 했습니다

상대방이 우편 송달받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강제집행은 어디서 해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물건소재지 법원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 강제집행 역시 민사법원을 통해서 진행하여야 하고, 해당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재산명시신청을 하거나 압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