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제집행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지급명령에서 소액심판으로 넘어가 승소를 했습니다
상대방이 우편 송달받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강제집행은 어디서 해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물건소재지 법원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강제집행 역시 민사법원을 통해서 진행하여야 하고, 해당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재산명시신청을 하거나 압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