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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ny
benny23.07.12

건물인도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신청은 전자소송으로 할 수 있나요?

건물인도 판결에 따라 즉시 강제집행을 신청할 경우 전자소송으로 하려면 어떤 절차로 하나요?

전자소송인 경우는 채무자에게 집행관이 방문일자를 송달하는지,송달없이 직접 방문할수도 있는지와

계도기간은 통상 어느청도를 주는지

채무자가 사정상 계도기간을 여유있게 달라고 하면 받아주는지 궁금합니다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면 채권자의 강제집행신청건이 보류되는지

정지신청은 공탁금 없이도 인용될 수도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강제집행신청 후 집행전에 건물인도가 완료되면 집행비용은 부담하지. 않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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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네 전자소송으로 가능합니다.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뒤 채무자 등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매각 부동산을 인도(명도)할 것을 구할 수 있는 제도로, 채무자 등이 인도하지 아니할 때에는 집행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그 명령에 따라 부동산을 인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의할 점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뒤 6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는 점유자를 상대로 별도로 명도소송을 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