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각종 대회 등에서 상금을 받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상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22%의 세금을,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되며, 연간 기타
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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