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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8

유튜브 영상의 내용을 텍스트로 옮겨서 게재해도 저작권 위반인가요?

유튜브 영상에서 원작자가 한 말들을

텍스트로 옮겨서 (그대로 받아적는게 아니라 약간의 변형 해서요)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업로드할 시에도 저작권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

혹시 이러한 경우에 저작권법 외에도 저촉되는 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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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21.07.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2차 가공물, 편집 등을 하는 경우에는 동일성 등의 침해 등으로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볼 소지 가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유튜브 영상에서 원작자가 한말을 텍스트로 옮기는 것은 원저작물의 복제나 전송 행위로 보기는 어려워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텍스트에 일부 변형이 있다고 하시나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바 원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의 성립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할거 같습니다 2차적 저작물 성립시 원저작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즉 저작물의 변형이용시 동일성 유지권등 저작자의 저작인격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말씀드릴수 있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