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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3.01.30
눈이 오게 되면 차선 중앙선 다 안보입니다.

눈이 오게 되면 차선 중앙선 다 안보입니다.

그냥 앞차 따라가기만 하죠. 이런상황에서 앞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주행하고 있는데 따라가다가

반대편에서 오는 차와 접촉사고가 일어났다면

이것도 중앙선 침범으로 처리가 될까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이 지워졌거나 안보인다면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는 중앙선 침범 사고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맞은 편에서 오는 차량과 사고가 나는 경우 가상의 중앙선을 넘은 차량의 과실이 높게 잡힙니다.

    따라서 사고 내용에 따라 중앙선을 넘은 차량의 일방 과실이 되거나 상대 차량에게도 일부 과실이 잡힐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눈으로 인해 중앙선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거나, 정상 주행중이였으나, 정상적인 운행이 아닌 눈길에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나는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앙선 침범 처리는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3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중앙선 침범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사고인 경우는 중침으로 보지 않으나 이 부분은 사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