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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그윽한그늘나비286
그윽한그늘나비286

눈이오면 차선이 보이지 않는데 이럴때 접촉사고도 차선을 기준으로?

눈이 많이 올때 보면 차선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조심한다고 하지만 접촉사고가 날 때는 부득이한 사고긴 하지만 그래도 차선을 기준으로 과실을 판별하나요?

보이지도 않는데 억울할 것 같기도 한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눈길에 차선이 보이지 않더라도 사고가 날 경우 차선 기준으로 과실이 산정 됩니다.

      눈길에서는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