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예금·적금

사랑스러운 레베카
사랑스러운 레베카

돈 입금 잘못하면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간혹 계좌번호가 잘못되어서 잘못 이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돌려받는 방법이 있는지요? 은행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고,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 다만 해당 제도는 무료가 아니고 반환을 받게된 금액에 대하여 일부 수수료를 떼고

      돌려주는 제도 입니다

    • 수수료는 찾아준 돈의 비율로 측정을 하고 중간에 얼마나 공수가 들어갔는지에 따라

      바뀝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다행히 이런 경우를 대비해 착오송금반환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잘못 송금한 돈을 대신 찾아주는 것인데요.

    자진 반환을 안내하고, 이를 거부할 때 지급명령까지 진행을 해줍니다.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니 인터넷이나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오송금 반환서비스 등을 통하여 받으셔야 하며

    만약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서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오송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송금은 무척 복잡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일단 보낸 쪽의 은행에 연락을 취합니다.

    그러면 보낸 은행이 받은 은행에 연락을 취하고

    받은 은행은 돈 입금된 사람에게 연락을 취하고

    그 입금된 사람이 자발적으로 돌려보내주는 정도의 방법입니다.

  • 우리나라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라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만들어진것인데 예금보험공사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받아서 정해진 조건에 맞으면 대신 처리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잘못 이체된 금액의 회수를 위해 상대방 계좌 소유자와의 협조를 시도할 수 있지만, 법적 책임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과의 합의나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 잘못 이체한 경우 은행이 책임지지 않지만, 돌려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이체한 은행에 문의해 '착오송금 반환 요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법적 절차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금액 이하 착오송금의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즉시 바로 은행에 연락을 하는게 우선입니다. 이에 은행은 송금자가 실수를 빠르게 인지하고 은행에 알리면, 은행이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반환 절차를 안내합니다. 그리고 은행은 수취인에게 연락을 하고 반환요청을 하며 문제는 수취인이 자발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면 반환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소 상황이 복잡해지는데 송금자가 법원에 법적조치를 취해야하고 민사 소송을 통해 잘못 입금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것이며 해당하는 금액만큼 반환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착오송금반환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착오송금반환제도란?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자진 반환을 안내하고, 만약 이를 거부할 시 지급명령 등의 절차 진행을 통해 소송 없이도 신속한 회수가 가능해졌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 대상

    - 착오송금 일이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

    - 착오송금액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 자금 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반환 신청을 하였으나 반환되지 않은 경우

    *주의 토스 연락처 송금, 카카오 페이를 통해 회원 간 송금한 경우에는 반환 지원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예금보험공사 누리집 내 착오송금 반환 지원’ 바로 가기

    - 방문 신청 : 예금보험공사 본사 1층 상담 센터 (서울시 중구)

    ① 방문 접수 : 평일 9시~18시

    ② 대표번호 : 1588-0037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계좌 이체를 잘못했을 때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자발적인 반환을 요청하고 응답이 없을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강제로 돌려받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 과정에서 수수료가 발생하고 돌려받는 데 약 2개월 정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예금보험공사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금액은 5만 원 이상부터 5,000만 원 이하까지 지원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착오송금반환신청제도라고해서 돈을 잘못입금하게 되면 은행 및 금융위위원회에 신고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돈을 잘못 입금하면 돌려받기 힘듭니다.

    이는 은행에 지급정지명령을 해야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은행이나, 법원에 서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대부분 지급받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