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송금 된 돈 되찾는 방법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계좌를 잘못 알려줘서 보내는 분이 모르는 사람 계좌로 입금 했습니다.
사정을 설명하고 되찾아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절대 안해준다 합니다? ;;
은행에서도 본인이 아니면 못찾는다고 하는
어떻게 하면 좋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입금한 사람의 동의 없이 돈을 반환받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법적 조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은행을 통하여
오송금 반환요구 등을 하여야 할 것이고
돈을 송금받은 사람이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는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받아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오송금 반환제도를 이용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데, 먼저 금융기관(은행)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 할 것을 요구하고, 글쓴이님 말씀처럼 반환을 거부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시면, 예금보험공사는 행정안전부,통신사,금융회사등의 협조로 수취인의 연락처와 주소를 확보하고, 예금보험공사에서 반환을 요구 합니다. 이렇게해도 반환 불응시 예금보험공사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법적인 회수절차를 진행 해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오송금 돈 되찾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송금을 인지하셨다면 즉시
자신의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오송금한 것을 설명하면
본인 은행이 오송금한 은행에 연락을 해줍니다.
그러면 오송금한 은행에서 오송금된 사람에게 연락을 해주는데
문제는 강제성이 없다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잘못 송금된 돈을 되찾는 방법은 먼저 한국예금보험공사(KDIC)의 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KDIC는 잘못된 송금으로 인한 금전 손실을 줄이기 위해 송금자 대신 회수 절차를 진행해 주는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KDIC 회수 지원을 요청하면, 법원의 지급 명령 등을 통해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만약 KDIC 제도 활용이 어렵다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잘못된 송금된 돈을 되찾기 위해서는 이러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