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술 마시고 차에 앉아만 있어도 음주운전인가요?
차를 새로 샀는데 술 마시면 차에 앉아있고 싶습니다.
운전은 절대 안하고요. (이중주차가 심하게 되어있어 어차피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앉아만 있고 싶은데 그래도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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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차 안에 앉아있는 것을 운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술을 마시고 단지 차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는 운전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차량의 본래 용도에 따라 작동을 해야 운전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술을 마시고 차에 앉아만 있는 것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작동 실수로 차가 조금이라도 움직일 경우 음주운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